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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남편) 및 영주권신청중 (부인) 의 경우인데요..
한국에 아파트를 사려면 한국국적이 꼭 필요합니까?
만일 매매 했을때 신분이 한국국적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이 변경된다면 어떤점들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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