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가 겹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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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옮기는이 76.***.255.10 2330

    제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직장 시작일이 1월1일이구요..지금의 직장에서 남은 휴가 일수가 5일이어서 12월 31일전 5일을 휴가를 써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보스가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1월 1일부터 5일간 휴가처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그럼 날 수로 쳐서 월급을 3일치정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즉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 5일정도가 두 직장이 겹치게 되서요…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H-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이런 겹치기가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71.***.106.220

      가능합니다. 저도 H1B 상태에서 회사 옮기면서 전직장에 남아있는 휴가 2주를 쓰면서 그와 동시에 새회사 출근해서 overlap 되는 기간이 2주였어요. 물론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고 동시에 두회사에서 H1B스폰서 받는게 적법하다는 답변듣고 했습니다. (그냥 남은 휴가 cash out해도 되지만 무슨 사정이 있어어 그렇게 해야했습니다) 그후 새 회사에서 영주권수속해서 8개월만에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5일 휴가를 쓰는데 왜 3일치만 준다고 합니까? 5일치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