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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집을 구입하고 첫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재가 매입했던 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주인 내던 텍스금액으로 나왔네요.
금액차이는 상당하구요. 제가알기론 집 구매시 클로징할때 에스크로에서 이런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는 반영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금년말까지 시세가 떨어진 만큼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는것은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그냥 간단히 제가 산금액을 토대로 산정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참고로 여긴 캘리포니아 엘에이 카운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