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후 첫 재산세 내기

  • #303526
    첫집장만 72.***.124.213 2420

    올해 5월에 집을 구입하고 첫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재가 매입했던 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주인 내던 텍스금액으로 나왔네요.
    금액차이는 상당하구요. 제가알기론 집 구매시 클로징할때 에스크로에서 이런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는 반영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금년말까지 시세가 떨어진 만큼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는것은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그냥 간단히 제가 산금액을 토대로 산정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참고로 여긴 캘리포니아 엘에이 카운티 입니다.

    • .. 208.***.201.158

      새 매입가격으로의 업데이트는 상당히 늦습니다. 제 경우 7월에 집을 샀는데 일단 재산세 고지서는 예전 가격으로 왔고 다음 해 5월인가 되어서야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정산되어 서플리먼트로 왔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반드시 나옵니다. 님의 경우 주변의 집 값이 떨어졌더라도 올해 산 금액이 결정 금액이 됩니다. 올해 그 가격에 샀으니 님의 집 값은 그 가격인 것이 정상인 것이지요.

    • 첫집장만 24.***.27.42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님과 반대의 경우(이전 집주인 매입금액보다 상당히 싸게 구입)인데, 그럼 내년 5월에 차액만큼 리턴 혹은 크래딧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궁금이 65.***.250.245

      제 경우는 지난 3월집을 팔고 타주로 이사 왔는데 아직도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집택스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집 팔고 이사올때 그동안의 택스를 다 정산하고 왔는데 왜 아직도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집 택스 인포에 제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가 느린건지 잘못된 건지 당췌 미국애들 일하는게 마음에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