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직장인 회사 설립 관련

  • #303514
    done that 66.***.161.110 2198

    두(2) 님.

    수입이 있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으시면, Schedule C를 하실 적에 수입 – 지출해서 taxable income을 줄일 수있지요. 단 지출은 돈을 버시기 위해 쓰이신 지출이지 home office deduction 기본이 안되는 데도 다 쓰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그일을 하기 위해서 방하나를 떼어서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셨다면 디덕션이 가능하지요. 아니면 사무용품을 샀는 데 그게 돈을 벌기 위한 일에 직접 들어갔다면 충분히 지출로 잡을 수있읍니다.
    기업체를 말씀하셨는 데, 기업체는 보통 personal liability를 없애기 위해 만드는 경우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위험성이 없으시면 그냥 개인으로 하셨다가 schedule C로 세금보고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위험성이 있으시다면 SINGLE MEMEBER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만드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세금보고시 Schedule C를 쓸수있읍니다.

    solo님의 첫번째 질문은 미국인들도 가끔 쓸려는 방법입니다. 제손님하나도 코포레이션을 해서 home office deduction을 했지만, 처음 해는 소득이 없어도 start up company라고 이해했지만, 다음 해에도 소득은 없이 지출만 있길래, 미팅을 했지요. 결국 아무 비즈니스도 없이 세운 코포레이션이란 게 밝혀져서, 다른 tax preparer를 알아 보라고 했읍니다. 몇년동안 하다가 오딧에 걸렸다는 소리가 있지만 잘은 모르겠읍니다. 모두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단 자진신고이기에 안하는 것이지요.
    두번째 질문에서 1099는 돈을 준 회사에서 발행하는 걸로 그걸 받으시면 세금보고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