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계좌로 한국 송금시 문제점,,,

  • #303511
    Kim 71.***.197.230 2347

    한국에 달러로 일단 송금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제 통장이 없어서 어머니 달러통장으로 4만불정도
    송금하면 제 어머니가 세금을 내셔야하나요?
    밑에 글 읽어보니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일단 돈 송금되면 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물어볼때
    모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피해를 보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thing 72.***.3.158

      Ⅲ.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ㅇ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한 바,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됨

      ㅇ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되어 편리한 송금이 가능

       

      □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