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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F1비자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기간동안 학교에서 돈을 받고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보통 텍스 보고는 1년뒤에 하지 않습니까? 2007년 4월과 2008년 4월에 텍스보고를 했어야 했을텐데 그만 정신없이 시기를 놓쳐서 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해보니 그때 못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세금을 더 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자포함해서 페널티를 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빨리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글을 살펴보니까 만약 nonresident의 경우는 8843양식을 작성해서 내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미국에 들어온 해가 2002년이었고 2007년 당시 햇수로 6년차였는데요
5년차까지만 nonresident로 분류되고 그 이후로는 resident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저의 경우 뒤늦게 텍스보고를 하지만 8843양식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1040NR양식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현재는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H1B비자는 올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서 내년에 보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학생일때 돈 받은부분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좀 빨리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