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62세 이상 영주권자 노후보장제도에대해 .

  • #303384
    글쓴이 125.***.160.124 11532

    안녕하세요.
    62세 이상 미국영주권자 는 SSI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나오고 월700불정도 나오고 의료혜택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영주권 받은 후 5년간 그 주에 거주해야만 가능하다고들었는데요 저희는 펜실베니아주로 가는데 영주권을 받고 펜실베니아주에서 5년이상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지나가다 99.***.135.179

      62세 이상 영주권자 노후보장제도는 주마다 약간씩 다른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분은 필라델피아에 사시는데 5년이상 거주해야되는 규정이 없는거 같습니다.

    • 글쓴이 125.***.160.124

      윗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메디케이드(의료보험) 도 몇년 거주없이 영주권자 만으로도 혜택 받을수가 있나요?

    • Kville 65.***.13.106

      메디케이드야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니 거주기간에 관계없을것 같은데요.

      >아파트나오고 월700불정도 나오고
      정말 입니까? 관련 웹사이트 알려주실수 있나요? 믿기 힘들어서…..

    • seoul 24.***.61.75

      10년 동안 세금보고해야 그런 혜택이 있슴니다. 40 크래딧이 필요하지요
      요사이는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자만 해당이 됨니다. 참고하세요

    • 지나가다 198.***.194.2

      당연히 세금보고해서 40포이트가 되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메디케이드포함이구요. (세금보고 없이 정부보조 받는건 도둑놈 씸보지요)
      그러나 메디케어는 받을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 151.***.9.186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아파트등을 싼 값에 렌트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주위에 보면 평균 렌트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정부 아파트에서 사시는 노인분들 꽤 되는것 같습니다.

    • 저도 216.***.159.246

      지나가다…메디케어는 영주권자도 혜택당연히 있고 연방정부 법이기때문에 일정기간 그주에 살아야한다는건 잘못된 정보인듯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령이 높아졌어요. 메디케어를 62세때 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쇼셜오피스에 문의해 보시고요 연금을 받는다해도 100% 못받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에요. 예를들면 생년월일에 따라 출생년도가 1945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신청하면 70%, 67세100% 이런식(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에요 예를든겁니다)으로 받아요. 또 70%연금 신청하면서 일을 파트타임정도는 괜챦지만 세금보고 일정금액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Question
      How do I apply for Medicare?

      Answer
      If you are already recei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Most people qualify for Medicare when they turn 65. You qualify for it if you’re eligible for Social Security or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Or you may qualify on a spouse’s (including divorced spouse’s) record. Others qualify because they are government employees not covered by Social Security who paid the Medicare part of the Social Security tax. In addition, if you’ve been getting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for 24 months or get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and have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Lou Gehrig’s disease), you’ll qualify for Medicare. You may also qualify if you have permanent kidney failure and you receive maintenance dialysis or a kidney transplant.

      If you are already getting Social Security benefits, you’ll automatically be enrolled in Medicare Parts A and B. However, because you must pay a premium for Part B coverage, you have the option of turning it down. You will be contacted by mail a few months before you become eligible and given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If you are not already recei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If you are not already getting benefits when you turn 65, you should call 1-800-772-1213 three months prior to your birthday so we can help you decide if you should sign up for Medicare. You should do this even if you plan to continue working or do not think you have enough work credit under Social Security, because Medicare enrollment period rules are very strict. If you would like to file for Medicare only, you can apply by calling 1-800-772-1213. People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may call our “TTY” number, 1-800-325-0778, between 7 a.m. and 7 p.m. on business days. Our representatives there can make an appointment for you – by phone or in person – at any convenient Social Security office. When you apply for Medicare, we often also take an application for monthly benefits. If you want to apply, we suggest that you apply for retirement and Medicare benefits online.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나와있읍니다. 저도님이 말씀하신건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해당기관에서 물어보십시요.

    • 매뜌 96.***.192.95

      98년도인가에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을 지나지 않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S는 당연히 credit이 있어야 받을수 있을테니 미국에서 10년간 일하고 세금보고한 경력이 없다면 해당 안될테구요.
      이점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오기가 참 곤란하다는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 지나가다 12.***.4.98

      누구하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애기하는 사람이 없는거 같군요.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해 누구 정리해 주실분 없나요? 제가 아는한 Medicare는 세금내고 십년넘게 일한 사람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done that 74.***.206.69

      medicare는 일하시면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드 택스를 10년(40 쿼터)를 내시는 분에게는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혜택이 오는 것이고,

      medicaid는 극빈자를 위한 프로그람으로 재산이 없다는 것(몇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에 띠리 극빈자가 보유할 수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을 증명하시면 하실 수있다고 들었읍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메디케어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 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ER/general hospital로 가신다고 들었읍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외국에 나가서 사셔도 받으실 수있지만(일년에 한번씩은 미국으로 와야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서도 모르겠읍니다), 극빈자를 위한 아파트나 속칭 웰페어라는 걸 받기위해서는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혜택을 어떻게 받는 가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자격이 되시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빈민구제용은 그런쪽을 담당하는 카운티나 로칼 정부에 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빈민구제용으로 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0000 75.***.4.2

      메디케어: 미국서 일해서 택스 낸 크레딧이 40 점 이상(10년 정도 일하면 이정도 크레딧이 나온데요)인 사람들이 65세 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예외조항: disabled 혹은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 필요하면 65세 이하도 신청 가능). 연방 정부에서 관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오신 분들은 미국서 일해서 택스 낸 적이 없으니 못 받아요. 근데 파트 A 이던가, B 이던가?, 외래 진료 부분은 본인이 개인 의료보험처럼 한달에 얼마씩 보험료 내면 보험 커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주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주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극빈자를 위한 의료보호 프로그램입니다(인컴 제한 있음). 나이 제한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택사스에서는 메디케이드가 아니라 메디칼 이라고 부릅니다.

    • VP 63.***.95.99

      그러면 62세 이후분들중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자녀들의 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done that 66.***.161.110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험에 들수있지만, 부모님은 안됩니다.
      미동부님, 오셔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