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y

  • #3032328
    Gt 99.***.57.24 1529

    안녕하세요.
    저는 i-140을 신청했다가 지난 3월 28일(2017년) 날짜로 deny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안에 appeal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어필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니고 합법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요?
    2) 어필해서 확정이 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3) 저의 워크퍼밋 만료일이 4월 26일(2017년)입니다. 어필을 하면 재심사를 하는 동안 워크퍼밋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워크퍼밋 재발급 신청을 이미 했고, 워크퍼밋 재발급 신청을 접수했다는 영수증도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4) 제가 어필해서 만약 거부가 확정되어도 워크퍼밋 유효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인지요?
    5) 어필해서 만약 거부가 확정이 되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며칠 안에 출국을 해야한다던지, 추방재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6)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i-140 deny 통보를 받은 현재의 저로서는 2~3년 정도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66.***.183.135

      1. 그렇죠
      2. 모르죠
      3. 글쎄요
      4. 아니요
      5. 가능한 빨리
      6. 글쎄요

    • ….. 97.***.95.137

      원글님의 좋지않은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전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이…
      왜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안 해 보시는지요? 연락이 안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정확한 조언은 여기에서 구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답을 달아주는 것이면 모를까…
      여기에 답이 달리는 글들을 100% 신뢰 하시는지요? 만약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런지…

      일반적으로 참조할만한 사항들을 문의해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불체가 될지 모르는 신분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왠만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원망 66.***.30.96

      저도 어필 중이면 신분이 죽지 않는다 하여 다른 비자 받았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