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한국 방문예정인데요, 갑자기 사정상(병원치료비) 현금이 필요하여 입국할 때에 달러를 소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랑 입국할 때에 1인당 만불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 만9천불 정도를 소지하려고 하는데, 미국 나라은행에서 발행된 캐셔채크를 한국에 있는 외환은행 외화거래 통장을 개설한뒤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미국의 캐셔책도 한국에서 거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여행자수표 (트레블러채크)는 입금이 된다고 들었지만, 케셔채크는 잘 몰라서요.
그리고, 1인당 9천5백불 소지시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채크를 소지해도 무방하겠지요?혹, 한국 입국시에 채크 소지하여 다녀오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