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아이가 저희집 뒷마당의 트램폴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사실 그 애 누나가 밀어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ㅠㅠ…)
그 집 부모가 그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그 이후 정형외과에 다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에 그쳐 안심했었는데 오늘 그 엄마가 찾아와서 그쪽 보험회사에서 트램폴린 사고이니 그것이 누구 소유인지 알려달라는 연락과 함께 보험금 지급액을 추심회사에 넘겼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사고 사유를 그렇게 썼던 것를 그쪽 의료보험회사가 알아냈나 봅니다.제가 알기로 저희 집 보험에는 트램폴린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쪽의 요구를 보험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저쪽 집 역시 실제와 다르게 리포트를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저희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돈을 다 물어내야 하는 것인가요? 한 4천불 되는 큰 돈이라 엄두가 안나는 군요. 법률을 하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