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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있는 회사 일을 미국에서 맡아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송금된 금액을 보니 이미 회사에서 3.3%를 정부 세금으로 공제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러 글을 찾아보니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따로 미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4월에 IRS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서류들을 미리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