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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제가 입주한다고 얘기한 상태구요.
렌트비에는 유틸리티(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가 포함되어있구요.
조만간에 가서 leasing agreement를 받고 사인하려는데 어떤걸 주의해야 하나요?집주인이 리타이어하고 1-2년 동안 다른주에 살게되서 렌트를 하는건데 가구와 기타 많은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렌트도 싼 편이고요.
리얼터가 끼어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할텐데, 개인대 개인이라 어떤식으로 되는지 미리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변호사를 끼고 하는게 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