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time student (RA) 의 fica tax 면제

  • #302879
    레드불닭 69.***.17.228 2631

    F-1 status로 RA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
    제가 I-485 pending (EB-3 derivative) 중인 상태에서
    잠시 미국외로 출타할 일이 생겨
    조만간 EAD activation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크레딧카드도 아니고…)
    EAD사용은 당장은 RA를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F-1에서 EAD (즉 AOS)로 바꾸면 무엇을 해야하나 찾아보던중, (I-9, W-4 filing)
    앞으로는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야한다는 것을 발견했네요.
    (F-1은 미국 입국후 5년 이내에는 FICA면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가 full time student 이고 학교에서 일할 경우
    FICA가 면제라고 하네요.

    제가 RA인 관계로 Research Assistant 에 국한하여,
    “FICA Research Assistant”로 google에서 찾아보면
    이미 몇몇 학교 (UPenn, UNC 등등) 에서는 RA에게도
    (제가 보기에 international 혹 domestic 에 무관하게)
    FICA tax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소속된 학교는 이런걸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여
    학교 HR에 문의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여기에 대해 어떤 action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영주권자 RA인데 FICA Tax 면제)

    • 한솔아빠 71.***.193.194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가 full time student 이고 학교에서 일할 경우 FICA가 면제라고 하네요.”
      –>
      이것은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봐도 시민권자/영주권자라는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120663,00.html

      즉, 5년이 넘은 유학생이나 AOS Pending 상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full-time student가 그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FICA tax를 내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5년간 FICA tax 면제라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것 (주로 OPT)의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