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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한국 병역을 이수할 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혹시 현역이 아닌 병역특례 같은 것으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에 대한 질답만 많고 반대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경험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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