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H1B 한국의 아파트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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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파트 69.***.208.172 2541

    안녕하세요.

    6년차 H1B 비자홀더입니다.
    미국에 오기전에 전 가족 모두 부모님께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조그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로 재산세 고지서가 배달되었고 빠지지 않고 납부하였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제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제 주민등록이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제 와이프도 한국의 사정상 올 가을에 들어가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와이프가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제가 집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abc 24.***.62.92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call.nts.go.kr
      물론 답변이 있어도 세법상 법적인 효력은 없어서 참고만 하는 정도이지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이니 들어볼 만합니다.

      1)의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들어가신거죠? 별도 세대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1가구2주택이지요.
      그런데, 해외거주자의 주택에 대해서도 2주택에 포함시켜 산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면서 편의상 주민등록만 이전시켜 놓은 것으로 참작되어 본인의 집만 산정(1주택)하도록 적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2)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안될 겁니다. (95% 확실)
      비과세 혜택은 특별히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즉,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지요. 현재를 기준으로 출국한지 2년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혜택을 비과세요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요. 2년이내의 요건이 새로이 생기면서, 법 효력일 이전에 이주한사람(님의 경우처럼)은 작년 6월인가 12월인가..암튼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팔면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미국오기 전에 알아봤던 건데, 1년도 안되어 가물가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