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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거냐면요…
9월18-20일에 열리는 워크샵을 들으려고 지난주 토요일(2일)에 registraition form 과 fee (개인체크 $770)을 주체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수요일(6일)에 회사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을 이번달 말로 문을 닫는 다는 갑작스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부터 다른 곳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야하구요..
그래서 다른곳으로 출근을 하게되면 주중에 열리는 워크샵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바로 워크샵 주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보낸지가 며칠 안되었으므로 아직 체크도 페이안된상태여서 바로 stop payment 했습니다)
체크도 아직 안나간걸 확인했다.메일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받으면 그냥 없었던걸로 해달라구요. 근데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는 체크 디파짓했다…그러니 stop payment 한걸 취소하라..만약 체크가 돌아오면 콜렉션에 넘기겠다…원래 No refund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form에 보면 “registraition is not guranteed until full payment has been recieved.” 체크가 페이가 된다음 리펀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No refund policy 를 빌미로 collection 에 넘기는게 합법적인가요??
제가 뭔가를 쓴다음 bill을 받고 돈을 안내는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collection에 넘길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