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을 내다가
미국에 와서 8년 동안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은퇴를 하였다고 하면,
이 자체로는 미국의 필요 가입기간인 10년이 안되므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가입 기간을 합해서 계산하므로 15(=7+
년이 되어서
한국 미국 모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오직 연금을 받을 자격 결정에만 사용되고
연금액수는 각각 따로 계산해서 줍니다.
양국에서 납부한 15년간의 금액을 합쳐서
미국에서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8년간 납부한 SS tax에 의해서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정해집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도
한국에서 7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즉,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에서 따로 계산을 한 후에, 한쪽 기관을 통해서
합쳐진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다른 쪽 연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서비스일 뿐, 연금 자체가 합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1),(3)을 나눈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미리 찾는 것이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미래에 대한 것이라서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SS tax 납부를 10년 채울 수 없다면
한국 연금을 찾지 않겠습니다.
만약 찾으면 그간 한국에서의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애
미국에서 몇년간 낸 SS tax를 낸 것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SS tax 납부를 10년 이상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찾는 것은 본인의 결정에따라야 하겠지요.
참고로, 저의 경우는 찾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