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ral Bonus from the title company.

  • #302660
    sushiboy 12.***.81.39 2597

    작년9월에 친구가 콘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그곳 모델하우스 오픈된것을 알고
    새로살 집을 찾던 친구를 데리고 갔더랍니다.
    우연히 세일즈 오피스에서 Referral Money $10,000 을 주겠다고
    광고가 있었고 세일즈펄슨에게 콘도 구입자가 아닌데도
    Referral 이 될수 있냐고 물었을때 상관없다고 해서
    Application을 하나 써 냈더랍니다.

    친구는 몇주후 계약을 했고 집값이 한참오른 시점인 작년9월에
    그 콘도를 구입했더랍니다.
    계약후 2달안에 나온다던 보너스는 한달한달 미루더니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안좋아지면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보너스는 빌더측이 아닌 타이틀오피스에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12월까지 Chicago title측 담당자와 전화와 이멜을을 주고 받으며
    언제줄꺼냐 언제까지 주겠다 했었는데 올해부터 빌더측에서
    다른 타이틀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됬습니다.
    상황이 애매한지라 공돈이고 그래서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얼마전부터 빌더에서 가격을 많이 내린후에 다시 referral bonus program을
    광고하더군요. 이번에는 $2,500불로 많이 내렸답니다.
    그런데 아시는분이 그 보너스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빌더측에 컨택을 하는데 생 오리발만 내밀더군요.

    이런경우 계속 귀찮게 굴면 받을수 있을까요?
    만불짜리가지고 소송을 걸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꼭 그래야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뜨로이 209.***.224.254

      만불짜리가지고라니요… 천만원입니다. small claim에도 해당이 안되죠. 친구가 콘도를 구입했을당시 레퍼럴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빌더쪽에서 오리발내밀기 딱 좋네요… 승산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방법과 5000불만 건진다고 생각하고 스몰 클레임을 변호사없이 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부디 이기시길… 아무리 공돈이지만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또 하나… 기존의 콘도구입자가 아닐경우에 하는 레퍼럴도 된다고 했다지만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할듯…

    • 경험자 71.***.20.37

      님이 아무리 전화로 귀찮게 해도 무시하면 끝입니다. 미국에서 법이 무섭죠… 변호사가 하는일이 이런거구요. 중요한건 증거입니다. 님이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승산이 없고 리퍼럴했다는 서류복사본이나 본인 이름이 들어갈만한 곳이 있거나 예전에 전화했을때 주겠다고 미루던…증거등.. 바로 하우징 관련 변호사 찾으세요…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이겼을때 커미션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을때 만불만 받는게 아니라 변호사비용등 더 많은 금액을 변호사가 청구할겁니다. 스몰크레임도 주에 따라 다르지만 Nov 29, 2005 이후로 $7500 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