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부탁드림니다. 간절함.. Roll over 401K and pension

  • #302653
    무지몽매 99.***.101.195 2967

    늦은 나이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늦게 시작해, 약 팔만불 정도가 retirement saving
    계좌에vested balance로 있습니다.
    내년초 까지 기다리면, 올해 일한 6개월분의 401K와
    profit sharing이 elligible하면 그때까지는 놓아둘 생각입니다만
    아니면, 지금 당장 roll over를 하려고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tax를 지금 안내고 direct roll-over하는 길이라
    separation package에 써 있습니다.

    (1)현재 qualified employer 401K plan으로 roll over.
    (2)Traditional IRA라는 걸로 roll over. 이 경우는
    제가 구좌가 없어 새로open을 해야 합니다.

    어떤게 나을까요?

    좀더,
    (3)예를 들어, pay check 마다 401K를 떼어 내는데,
    보너스가 나와 거기에서도 떼어서, 년말에 IRS에 정한
    max contribution $15,500이 넘어가면 어떤일이 생기는지요?
    혹시 그 이상 넘어간 돈은, 누가 가져갈까, 없어질까 해서요.ㅎㅎ
    (4)개인이 Roth IRA 까지, 세개도 기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시면, 401K에 있는 저금을 원글님처럼 하실 수있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놔두시던 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rollover하시는 건 원글님이 정하실 결정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1) 그냥 놔둔다. 왜냐하면 그 401K에서 제공하는 투자종류가 마음에 들어서이다. 아니면 profit sharing을 더 받을 수있으니까.
      (2) 다른 곳으로 rollover한다. (IRA Rollover account입니다. 개인이 가지신 IRA로 직접 rollover가 안되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거나, 어드바이저에게 맡긴다. 은행, 투자기관 어디든 지 됩니다. 사실 수있는 상품의 종류는 많아질 겁니다.
      (3) 전의 회사에서 적금을 하다가 다른회사에 가서 적금을 시작했는 데, 일년동안 낸 금액이 15500을 넘었다. 세금보고시 disallowed saving이 되어서 찾으셔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건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저금하시는 원글님의 책임이므로, 맥시멈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요.
      (4) Roth IRA는 일년의 Adjusted gross income (부부의 총소득이지, 개인이 아닙니다)이 어느 이상이면 하실 수가 없읍니다. 하지만 그이하이시면 만드실 수있읍니다.

      저금하시는 건 권장드리지만, 너무 은퇴연금에만 넣으시고 보통 저금이 없으시다가 집을 사시거나 하실 때,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내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시는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동안의 deferred tax benefit을 다 잃어 버리고 세금을 더내시는 경우도 있읍니다. 개인구좌에서 번돈은 이자외에는 일년이상만 가지고 계시먼 버신 돈에서 5%, 15%세금입니다.

    • 무지몽매 206.***.173.3

      done that님 매우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clear해졌습니다. 특히
      “IRA Rollover account입니다. 개인이 가지신 IRA로 직접 rollover가
      안되는 경우가 많읍니다” 이 account에는 매년 적립은 못하고,
      roll over만 가능할꺼 같군요.

      이렇게 된다면, 그냥 새로운 회사 employer 401K plan으로 옮겨,
      계좌를 단일화 하는게 신경 안쓰고 제게 좋을 거 같습니다.

      3번 대답하신중에, 만약 같은 회사에서, 보너스가 장사가 잘되 연말에 더 많이
      나와, 401K를 떼니, $15,500이 넘는 경우는 좀 어쩔수 없겠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퇴연금에 많이 넣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제 plan이 현명한지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성급히 너무 멀리만 보았습니다.

    • 배우는이 71.***.173.151

      저희 회사는 Vanguard에 하고 있는데 연말에 15500이 넘어가면 deduct안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쯤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matching해주는 금액은 15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넣은 금액만 15500이 한도인겁니다. 집같은 것을 사실때에는 401K에서 Loan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해약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 담보로 loan을 얻는 거죠.
      보통 모기지 이자율보다는 싸긴 합니다만 ^^; 연금만 너무 넣는건 안좋다고 봅니다.

    • 무지몽매 99.***.101.195

      감사합니다. 묻는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쭈면,
      Social Security Tax는 일년에 $102,000까지만 내고 그 이상 월급에서는
      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해에 직장을 바꾸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누계를 알리가 없어 $102,000 이상 초과하여 SS tax를 내었다면,
      이 돈은 돌려 받나요? 어떻게, 1040 tax 보고시 받는지,
      아니면 따로 form이 있는지요?

    • 무지몽매 99.***.101.195

      Traditional IRA로는 안되나요? 되는 거 같은데..
      만약 된다면, Traditional IRA와 Roll over IRA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 done that 66.***.161.110

      고연봉직장인들이 직장을 바꿀때 생기는 문제가 social security나 401K에 돈을 너무 내서 나중에 세금보고시 문제가 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세금보고시 초과금액을 federal withholding amount로 돌려서 많이 내셨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있읍니다.
      하지만 401K적립금은 그런 여유가 없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IRA rollover는 IRA traditional과 성질이 같읍니다. 그리고 따로 하시는 게 나중에 세금계산시 간단할 겁니다.

    • done that 66.***.161.110

      새로 가시는 회사의 401K로 옮기셔도 됩니다.

    • 무지몽매 206.***.173.3

      done that님, 아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따로 하는게 세금 계산시 간단할거라시는데 무얼 따로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IRA rollover는 IRA traditional과 성질이 같읍니다. 그리고 따로 하시는 게 나중에 세금계산시 간단할 겁니다.

    • done that 74.***.206.69

      원글님이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같으신데요. 그러면 regular IRA에 돈을 넣으셔도 연말에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nondeductible IRA라고 불리지요.)
      이건 나중에 돈을 찾으실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nondeductible IRA portion for the whole life of savings
      deductible IRA portion for the whole life of savings
      allocable % between nondeductible and deductible IRA
      만일 1000불을 찾으시고 nondeductible portion 이 20%이시면 세금소득액으로 800불이 계산되지 1000불이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401K를 섞으시면 나중에 계산이 더 골치아파진다는 소리였읍니다.
      또한 거의 모든 곳에서 rollover IRA를 계설하라고 말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