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한 사정

  • #302612
    딱한사정 69.***.250.55 2656

    제가 아는 분이 딱한 사정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님이신데요, 2년 전에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할머니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차리셨다고 합니다. 주위 분들께 사정 사정해서 돈을 모아다 아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리신 거죠.

    직원도 사무실도 없이, PO BOX 하나를 우체국에 설치하고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던 그 아들이 CHILD SUPPORT 문제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아들 옥바라지 하시느라, 그리고 할머니도 이름만 빌려주었지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신지라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으셨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주 정부에서 이 세금들을 내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독촉도 하고, 이유도 물었더군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아들 옥바라지, 사업에 대한 무지) 제대로 답장을 안하셨더군요.

    아들이 회사를 연 초기에 사업을 조금 했던 지라 bank statement등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회사에 별 소득도 없었고, 직원도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암튼, 얼마전에 주 정부에서 final notice라며 엄청난 벌금을 물라는 편지가 왔답니다.

    처음부터 직원이 없다고 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거의 극빈자 수준이라 도무지 벌금을 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일단 주 정부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현재 있는 사업체를 문 닫을까 생각하고 있으신데요…

    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계사/ 변호사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조언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워낙 사정이 딱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경험자/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Unemployment이나 Workers’ compensation은 직원이 있으면서 월급(주급, 일급 모두를 포함)을 주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직원이 없었고, payroll tax를 낸 경우가 없으면, 이 회사에는 직원이 없었다고 편지를 쓰면 됩니다. 단 원글님이 회사사정을 확실히 모르시면서 편지를 쓰시면 나중에 거짓말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당사자가 처리하셔야 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은 주마다 약간 틀리기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위의 방법처럼 하시면 됩니다.

    • Nothing 72.***.3.158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것 정도로 도움을 드리는
      건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내용대로라면,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Tax
      내실 것 없습니다. 종업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사정을 정확히 모르시니, 모르고 도움을 드렸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