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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딱한 사정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님이신데요, 2년 전에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할머니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차리셨다고 합니다. 주위 분들께 사정 사정해서 돈을 모아다 아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리신 거죠.
직원도 사무실도 없이, PO BOX 하나를 우체국에 설치하고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던 그 아들이 CHILD SUPPORT 문제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아들 옥바라지 하시느라, 그리고 할머니도 이름만 빌려주었지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신지라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으셨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주 정부에서 이 세금들을 내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독촉도 하고, 이유도 물었더군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아들 옥바라지, 사업에 대한 무지) 제대로 답장을 안하셨더군요.
아들이 회사를 연 초기에 사업을 조금 했던 지라 bank statement등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회사에 별 소득도 없었고, 직원도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암튼, 얼마전에 주 정부에서 final notice라며 엄청난 벌금을 물라는 편지가 왔답니다.
처음부터 직원이 없다고 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거의 극빈자 수준이라 도무지 벌금을 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일단 주 정부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현재 있는 사업체를 문 닫을까 생각하고 있으신데요…
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계사/ 변호사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조언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워낙 사정이 딱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경험자/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