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에 대한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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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비스 147.***.147.122 2862

    이번에 tax return 신청한 후에 연방세에 대한 환급은 받았는데, 주세에 대해서 제가 review를 받도록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방세에 대한 1040과 일년동안의 schedule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audit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다 첨부해 달라는 얘기는 없어서 shedule을 확인해서 환급액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가 어떤 penalty를 받게 되는지 혹시 이게 범죄까지 될 수도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state tax를 다 돌려받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서류를 꾸몄던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review 통보가 오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에 귀국한 상태이고, 귀국하느라 바빠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액수를 잘 모르고 했다고 꾸며야 되는 것인지 경험이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미국에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tax return 이였는데, 첫번째는 세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으로 보냈었습니다. 외국인이 두번째 tax return 하는 것이고, 처음으로 개인이 작성해서 보낸 것인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한국에 귀국해서 있고, 앞으로 미국에서 살지도 않을 계획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z 74.***.121.158

      State TAX 관련해서 저는 1040 첫장을 copy해서 보내라고 우편이 왔더군요. 보낸 후 바로 은행으로 입급되었습니다. 참고로 PA입니다.

    • done that 74.***.206.69

      state tax를 다 돌려받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서류를 꾸몄던 것은 사실인데,-
      우선 1040 복사본을 보내시고 (숫자는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숫자를 쓰셨나요?), 주에서 다른 노티스가 올때까지 기다리십시요. 1040에 기준하여서 주에서 계산을 해서 돈을 내라고 하던지, 돈을 리펀드하라고 하던 지 연락이 올 겁니다. 벌써부터 핑계를 대실 필요는 없읍니다.

    • 앨비스 147.***.147.122

      제 경우는 좀 특수한데, tax home이 한국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의 개념으로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항목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환급을 다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itemized deduction을 꾸몄던 것이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review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 done that 74.***.206.69

      주세금보고는 연방보고와는 틀립니다. 외국인비자라고 다른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그주에서 183일이상을 살았는 지, 그러면 아파트같은 집이 있었는 지가 그주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 지 구분이 됩니다. 그주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건 그주에서 일을 하였든지, 아니면 회사가 그주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주에서 사는 건 당연한 생각이겠지요. 그걸 출장비로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또 교통비나 숙박비를 회사에서 다 받으셨으면서도 세금보고시 청구하시면 fraud로 구분될 수도 있읍니다. 우선은 주에서 필요한 서류를 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 지 기다리십시요.

    • done that 74.***.206.69

      혹시 주정부가 원글님의 세금 계산이 틀렸다고 다시 계산해서 돈을 내라는 경우는 있지만, fraud나 negligence로 법적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단 세금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데도 우기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확대되겠지요.
      기다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