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 가져올때

  • #302160
    궁금해서 12.***.134.3 2907

    안녕하세요

    내년 말쯤에 주택을 구입할까 생각중입니다.
    작년 7월에 처음 회사일로 올때야…이렇게 될거라고 생각안해서..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막상 돈을 가져오려고 보니….한국에서 있는 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제가 돌아갈 일이 있을때 가져와야 하는데…

    계좌도 송금제한이나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갔을때 찾으려면 공항에서 1만불이하는 신고하라고 하던데, 그거 신고하면 무슨 제약조건이나 세금 내야 하나요?

    5만불이상 가져와야 할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 64.***.252.75

      들어올 때 신고만 하는 것이지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만불이상) 입금할 때 자금 출처가 되므로 반드시 입국시 신고하십시요

      직접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송금보다는 환율에서 손해볼 것이고
      송금하면 송금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보낼 때, 중간 은행, 받는 은행)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환차가 송금수수료보다 더 클 것이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송금도 마찬가지)할 때 한국은행 경유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나 검색해 보시면 예전 질답에 있습니다

    • 원글 12.***.134.3

      ..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경험이 67.***.137.153

      문제는 미국에 들여오는게 아니고 한국에서 가지고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은행에서는 한 3만 불 이상이 되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님이 재외국민인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세금(그냥 은행에 있던 돈이라면 문제없지만 상속이라든지..)을 모두 지불해야되고 님이 한국에서 거주 하셨을 때 미납했단 지방세, 국세 모두 완납했다는 증명이 있어야합니다. 저도 쉽게 생각하고 한국에 갔다가 아주 골치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5만 불 정도라면 일정 텀을 둬서 1만 불 씩 다른 사람이 송금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상이면 좀 고민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