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송금과 영주권..

  • #302018
    lee 76.***.178.13 2603

    h1으로 저축한 합법적인 이십만불가량을 한국 제명의의 통장으로송금..시,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irs에 보고가 들어간다고..조심해야한다고.. 그런글들이 있던데요. 합법적인 은행에 있던 돈을 송금하는데도..
    신경써야할부분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려요.

    한국에서도..혹시, 또, 세금부과가 생긴다던가..뭐, 그런일도 있을까요?
    은행에 물어본바는 국세청 보고는 있을수있다…하지만, 세금은 없다고
    하던데요.. 단, 돈을 찾을때, 1.5%나 띤다는 말은 하더군요.

    미국에서도 수수료가 있을듯한데..얼마나될까요.

    그리고, 혹시, 만약 제명의 통장이아닌, 가족명의로 송금할때는
    증여식의 새로운 세금이 부여되나요?
    생각하니..복잡하네요. 혹시 송금해보신분..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