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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로 나온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숏세일 집은 살 때 제약이 많다고 하네요.
가령,
1. 현금주로 사야한다.
2. 기존 집에있던 부채를 떠안고 사야한다.
등등,,,숏세일로 나온집을 일반적인 집 매매에서처럼,
1. Buyer Offer.
2. Offer Accept.
3. Appraisal and Loan origination.
4. Escrow.
5. Closing.
중간에 inspection등 작은 부분은 생략했습니다만,
대략 이런 과정과 많이 다른가요?꼭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