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보안관 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7월 x일 9시까지 법원에 나와서 배심원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군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는데, 게다가 젖먹이 아기와 세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Excuse 조항에는 저와 같은 사항이 없더군요. 그래서
1. 위와 같은 이유로 못가겠다고 편지를 보낸다.
2. 그냥 배째라 하고 가지 않는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카운티 보안관 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7월 x일 9시까지 법원에 나와서 배심원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군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는데, 게다가 젖먹이 아기와 세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Excuse 조항에는 저와 같은 사항이 없더군요. 그래서
1. 위와 같은 이유로 못가겠다고 편지를 보낸다.
2. 그냥 배째라 하고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