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취소시..

  • #301864
    아파트 69.***.236.175 5579

    아파트 렌트 계약을 9월 까지 1년 계약을 했었는데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서
    오피스에 얘기를 했더니(6월말까지) 중도해약금 1개월치를 내라고 하네요.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안 내고 귀국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나중에 미국 재 입국시 거부가 된다거나 등 등 ….
    조언 부탁드립니다.

    • 63.***.29.114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9월까지 렌트계약이 되어 있는데 6월에 그냥 나가버리면 당장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만큼 렌트비 손해를 보는건데.. 그 돈은 원글님도 아깝지만 아파트 측에서도 아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1달만 내라고 하는거면 그냥 내고 가세요. 어떤 아파트는 그 이상 혹은 렌트 들어올때까지 돈내라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걸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미국 재입국 거부가 되던 안되던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가세요. 지금 소셜이 있으면 그 소셜 크레딧은 엉망되고 나중에 미국 입국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물지 않으면 입국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 땡잡았네 192.***.227.200

      일반적인 미국의 아파트에서는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라도 그 1년을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을 찾아봤다면 알겠지만 3-4개월 남은 계약기간 모두 물고 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더이상 책임을 물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약 4개월 남은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1개월치만 책임지라는 건 아파트 쪽에서 님의 사정을 최대한 봐준거라고 보입니다.
      계약은 지키기위해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1년 계약이니 4개월치의 책임이 있는데 1개월만 내면 되니 감사한 마음으로 내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지나친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냥 내빼신다면 아파트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안좋은 인상으로 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다른 한국사람이 있어도 방을 못 얻을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생면부지의 한 한국인때문에 여러 건실한 한국인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777 74.***.7.81

      그 아파트 좋은곳이네요.. 한달치만 내다니… 남은 렌트기간+ 패널티까지 있는곳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미국에서 본 아파트회사중에 제일 gentle하고 nice하게 들리는군요.

    • 이쯤되면 12.***.180.130

      원글님 자삭하시는게 좋을듯….

    • 아파트 74.***.110.84

      아파트 오피스에 좋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네요….^^…

    • 원글 69.***.236.175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