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보 세금리턴에 관련해 전문가님들에게 도움구합니다.

  • #301849
    초보 70.***.44.67 303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H1B로 입국해 2007년 세금보고를 11,12월 두달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회계사 말로는 텍스리턴을 1000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24일에 텍스보로를 하였으나 회계사 실수로 인하여 서류에 오리지날 싸인이 안되여
    지난주 목요일에 리턴서류가 다시 돌아와 금요일에 다시 싸인을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IRS 웹사이트에 가니 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아무것도 입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금보고한게 5월이 되는거 아닌지요?, 원래 세금보고 마감이 4월이 아닌지요.
    그리고 회계사가 너무 불친절해서 어디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처음엔 부시리펀도 받을 수 있을꺼라고 하더니 다시 여쭤보니 IRS에서 결정하는거지 본인이 확실하게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됐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핀잔을 주세요.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건…
    세금보고가 정상적으로 돼는건가?(회계사가 싸인하라는말 안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음)
    세금 리턴은 언제쯤 되는건가? 다시 6주 이상 기다리면 가능한가?
    부시 리펀은 가능한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 형제 160.***.118.24

      (1) 회계사가 세금보고를 대신 작성한 경우, 회계사는 서류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싸인을 안한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회계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2) 만약 회계사가 컨설팅을 해 준 정도라면, 싸인을 하고 안하고는 보고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3) 만약 Refund를 예상하시고 있다면 Late Filing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Refund + Interest를 환급해 주지요. 우편으로 접수하셨으면 6-8주 걸립니다.
      (4) 만약 세금을 추가로 내시는 경우라면 Late Filing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Tax원금+이자+페널티를 내시게 됩니다.
      (5) 부시 Refund의 경우, (1) SSN을 세금보고서에 기록하셨고, (2) Resident Form으로 보고를 하셨으며, (3) $3000 이상 소득을 보고하신 경우라면… $60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보고양식이 1040NR 또는 1040NR-EZ라면 Non Resident Alien 신분으로 보고하신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폼으로 보고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6)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미국에서 종종 세금보고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1040보고서를 반드시 카피로 보관해 두세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빕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그 회계사 한테 업종 전화 하라고 말씀 전해 주세요. 도와주진 못할 망정 핀잔이라니요…

    • 형제 160.***.118.24

      위의 (5)번 항목에서… “특히 세금보고양식이 1040NR 또는 1040NR-EZ라면 Non Resident Alien 신분으로 보고하신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600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원글 70.***.44.67

      원글입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1040TR로 세금보고 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형제 160.***.118.24

      1040-TR은 무슨 폼이죠? Federal Tax Form은 아닌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