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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까…
저는 2004년 12월 부터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2005년분 부터 하였으며, 2007년 분 보고도 마쳤으며, 환급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2005년분 처음 세금보고시, 회사 controller에게 확인한 바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여 2005년분 및 2006년분 세금 보고시 single로 보고 하였습니다. 양식은 1040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세금도 많이 냈구요…
하지만, 이번 2007년 세금보고시 집사람이랑 아이도 ITIN이 있고 저와 같이 지내고 있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집사람과 아이 ITIN 받아 세금보고 마치고 환급까지 잘 받았습니다.
ITIN을 local IRS office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IRS직원 말로 이미 보고한 전년도 세금보고를 수정하면 이미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1040X를 작성하면 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와 가족이 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중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입국 일자가 찍힌 I-94 가 있습니다. 2006년 약 2주간 가족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지라 지금의 I-94에는 미국 입국일자가 2006년 3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세금 보고분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