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잃은) 돈은 CAPITAL GAIN(LOSS)라고 불리우고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갖고계신 기간 (사고 판 기간)이 일년이하이면 본인의 세액에 따라서 내셔야 하고 (세금을 25% 내시면 번돈의 25%를 내셔야 하고, 세금을 15% 내시면 15%이고, 28%이면 28%입니다.)
갖고 계신 기간이 일년이상되어서 파시면 10%-15%를 내십니다. 10%는 본인의 세액이 15%인 사람이고, 15%는 본인의 세액이 16% (보통 25%, 28%, 31%, 36%)이상이신분 들에 해당합니다. (15%가 맥시멈입니다.)
따라서 일년이상 주식을 갖고 계시다가 파시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