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골프채 사가지고 한국들어가면 반입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 #301718
    골프채 216.***.4.82 6711

    누가 한국들어오는길에 골프채를 하나(드라이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반입규정을 몰라서요…포장벗겨서 오라는 거 보니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쓰던 채랑 같이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골프안치는 와이프가 아이랑 가는 귀국길이라서요…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양주 1병가지는 허용이 되듯이 뭐 그런가요?

    아님 관세 지대로 다 물고 들어가야 하는지요? 숨겨가면서까지 들고 들어가고 싶진 않거든요..어려우면 정중히 거절하려구요..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 드라이버 71.***.221.87

      드라이버 하나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 .. 64.***.252.75
    • .. 64.***.252.75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합니다.

      – 개별물품에 대해 미화 400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물품에 대해 미화 400불을 면제하는 것이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1인당 미화 400불)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다른 물품은 없이 골프채만을 반입하시는 경우라면 미화 400불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세율) 20%가 과세됩니다.

      미국에서 세일즈 택스내고 사고 입국시 20% 내도 싼가요?
      잘 모르겠네요…

    • 원글 216.***.4.82

      답글 다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