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Termination – Apartment

  • #301693
    궁금 74.***.157.89 319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옮기는데요….

    문제는 아파트 lease 가 9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사한다고 해도 2달 정도 후에는 이사를
    가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 7개월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Job related로 다른주로 이사를 할 경우는
    나머지 rent비를 내지 안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 저는 CA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apartment management manger와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뭘 좀 알고 가야 할것 같아서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Proj. Eng 98.***.172.210

      회사에 이야기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당연히 해줄것으로 사료 되네요.

    • . 71.***.94.58

      저도 타주로 직장때문에 옮기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남은 rent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apartment management manager와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tracer 68.***.125.164

      일반적인 법으로는 아파트측에 생긴 damage만큼(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vacant기간의 rent)만 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님의 경우 7개월) rent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뜻이지요. 아파트 측은 damage를 최소한하려는 노력을 꼭 해야 하구요.(원글님의 unit을 가장 먼저 세 주려는 노력)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계약서에는 두달치 정도의 penalty를 내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relocation reimbursement에 이 penalty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 지나다… 136.***.158.145

      저도 전에 다른주로 가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패널티가 2000불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2000불 내고 끝내던지 아니면 내가 살던 집에 들어올 사람이 생길때까지 집세를 내던지 저보고 선택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편히 2000불 내고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