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께 질문 드립니다.

  • #301651
    궁금.. 128.***.228.17 2777

    안녕하세요?
    저는 2007.7.4.미국에 입국했고, 이민비자로 왔습니다. 와이프, 딸은 시민권자이고 영주권 날짜는 07.5.12입니다.

    2007년 소득은 모두 한국의 직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007년 소득세신고시 계산결과 taxable incoem 1,788불, tax(F1040의 44번항목) 179불, child credit 179불, EIC 1,377불, additional child credit 821불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질문드릴내용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FICA tax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이대로 신고하였다가, FICA TAX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매우 큰 금액을 납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급여에 대하여 이미 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보고하려는 이유는,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의무 및 stimulus rebate를 받고자 함입니다.

    • …. 71.***.51.75

      Foreign earned Income(form 2555 작성)이 있으면 EIC를 받을 자격이 안됩니다.
      REF) 1040 instruction p44, step 1-4

      또한, Child tax credit도 Publication 972의 설명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REF) 1040 instruction p39, question 3

    • 원글 134.***.47.150

      물론 Foreign earned income이지만 form2555 작성은 그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하여 미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가요?

      제 경우에는 미국네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 않고, 모두 과세소득에 산입하여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form 2555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EITC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한솔아빠 96.***.166.149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FICA tax에 대해서는…
      한국에 국민 연금을 내셨다면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는 SS tax는 낼 필요가 없고
      Medicate tax는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연방 세금 신고에는 외국인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에 살지 않고 2007년 7월 4일에 영주권자로 입국했으면
      연방 세금 목적상 resident 시작일은 입국일이 됩니다.
      즉, 7월 3일 이전은 nonresident alien이 되고
      7월 4일 이후는 resident alien이 되어서
      Dual status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7월 3일까지의 한국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IC를 받을 수 없고,
      Economic Stimulus Payments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conomic Stimulus Payments는 2008년 기준으로
      내년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위와 같이 dual status인 경우에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option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원글님은 이 option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EIC는 받을 수 없습니다.
      EIC에 대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IRS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Rule 8. Your Child Must Meet the Relationship, Age, and Residency Tests
      – Your child must have lived with you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half of 2007.

      Rule 14. You Must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Half of the Year

      2007년 7월 4일에 입국을 하셨으면,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EIC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Form 2555는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글 128.***.228.17

      한솔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죄송하지만, 하나 더 여쭤볼께요..

      Stimulus payment의 대상이 되는 earned income의 source가 반드시 미국내소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earned income, 즉, wages 등을 규정하고,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묻지는 않는것인지요? 취지 자체가,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은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2008년 기준으로 내년에 받을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신지?

      두번째로, EIC의 대상 역시, earned income인데, 이 또한 소득의 원천이 국외발생소득이라도, EIC 적격여부에 해당되면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183일 규정은 해당이 됩니다. 사실 본인의 입국일은 5월이고, 다시 출국했다 가족과 함께 온것이 7.4일입니다.

    • done that 66.***.161.110

      Stimulus plan은 원래 2008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겁니다. 단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년을 앞당기다 보니 2007년도 세금보고로 지금 돈을 푸는 겁니다. 국내 국외 소득으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내년에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는지요?
      외국에서 번 소득은 어느 항목으로 기입하실 의향이신가요? 그것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부과될지도 모르는 데요.

    • 원글 128.***.228.17

      네, 당연히 wages 항목에 기입하여야지요.
      Stimulus rebate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네, 당연히 wages 항목에 기입하여야지요. – 면제가 되는 월급소득이 있지만, 거의 소셜 시큐리티만 면제가 되고 (그런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내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월급소득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내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세금보고 방법입니다. 단,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어떻게 면제가 되시다는 걸 증명하시겠는 지요?

    • 원글 128.***.228.17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면제된다는걸 증명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제 한국내 급여소득이 미국에서 세금신고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또 내야하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한국내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매월 연금으로 납부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셜은 면제되고, 메디케어만 내는것 아닌지?

    • done that 66.***.161.110

      한솔아빠님, 오셔서 도와 주세요. 전 트리티 규정은 모릅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쪽에 국민연금 (SS tax)를 내면, 다른 쪽에는 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만 연금을 내면 미국에는 SS tax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에는 …
      원글님의 경우, 작년에 미국에 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급여는 한국에서 받은 것인가요 ?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국에만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또, 한국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글 128.***.228.17

      한솔아빠님, done that님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요..
      각종 pub 또는 instruction을 세세하게 찾아서 리플 달아주시는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