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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넘었구요.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돈이 급해서 저희가 약 4만 5천불을 송금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 수술받고 아버님 사업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돈을 받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더군요.질문은 저희도 돈이 넉넉해서 보낸게 아니고 부모님이 너무 궁하셔서 이곳 미국 남편 신용카드로 돈을 대출받아 보냈습니다. 부모님 사업이 좀 괜찮아지셔서 그돈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다시 저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바로 미국 남편 카드회사로 대금을 결제해도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미국에서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돈을 송금 받는게 나을까요? 돈을 은행으로 그냥 송금 받는다면 수수료나 세금을 합하면 저희 카드대출금 갚는거나 그거나 진배 없을꺼 같군요…경험 있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