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께 그리고 고수님께 급질문 드립니다. (복합Tax 문제)

  • #301535
    시간만 자꾸… 69.***.114.64 2909

    우선 바쁘신 분께 이렇게 꼭 집어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번 질문에 정보를 주셨었고, 제가 이리저리 용을 써봐도 해결을 못 하겠는지라… 하여튼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2004년 11월 1년 예상으로 J-1 연구원으로 입국
    계속 연장하여 2008년 12월 말까지 체류 연장.
    2006년부터 미국 내 수입 발생. (불행히도 차일 피일 하다가 2006년 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못했음)

    2006,7년도 세금 보고를 하려고 W-2를 보니, 현재까지 Federal withdrawal 이 공란이고, SSN, Medicare, State는 규정대로 징수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 조언에 따라 학교 급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일단 착오가 있다고 하고, SSN, Medicare 항목에서 징수된 금액을 Federal 로 옮기고 수정된 W-2폼을 주면서 이것으로 파일링하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보고를 못한 2006년 것은 학교 법대에 자원 봉사하는 팀이 있으니 가서 파일링과 함께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토) 봉사팀을 만났습니다. 결론은 완전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처음 단계가 세법상 저의 신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도 잘 모르더군요. 그리고 “너는 2년이 넘었으니 면세 대상이 아니다”하면서 뭔가 찾은 듯이 제 아내와 아이 둘을 공제 받게끔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2년이 지나도 해당 2년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이 없었으면 4년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규정을 보여 주면서 제가 틀려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듯한지 바로 자기네 시니어 그리고 교수에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시니어는 비슷한 수준이고 교수는 그래도 확답을 안하고 학교 급여 담당자를 다시 만나보고 1042-S폼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질문)
    1) 한솔 아빠께서 세법상의 신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쓰신 것을 읽어보면 “수입이 없는 경우 4년까지 면세혜택”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단지 Publication 519의 p6, 51, 52에 비슷한 맥락의 것이 있기는 한데 확실하지 않고 게다가 중국의 경우의 비슷한 예만 있네요. 제가 이해하기에 P 519에 따르면, Saving clause가 있어서 가능할 듯 싶은데, 바로 다음에 Time limit for claiming treaty exemptions이 있네요. 월요일날 만나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보고를 못한 2006년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지요? 막 이것 저것 읽다가 보니까 1000불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3) 아참, 만약 Federal이 전액 면세라면 State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죄송!) 만약 제가 면세 대상자가라면 지금까지 2년 넘게 제가 내는 FICA Tax 만큼 학교도 같은 금액을 내주었는데… 이건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되는지요? 혹은 낼 필요 없는 것을 냈으니,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할 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헤프닝과 제가 용을 쓴 것을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5일이 바로 코 앞인데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151.***.51.217

      원글님은 2006/2007년에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고
      (즉, Form 1040NR이 아니라 Form 1040 사용하고)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은 2006년 11월까지 (즉, 입국시점에서 만2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방 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13693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2) FICA tax

      * “수입이 없는 경우 4년까지 면세혜택”은 FICA tax에 대한 것이고
      연방 소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수입이 없는 경우 4년까지 (소득세/FICA 모두) 면세혜택”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2006년부터 미국 내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수입이 없는 경우”의 면세혜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
      수입이 있는 첫 2년간 면세라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

      * FICA (SS, Medicare) tax는 이민법상 F/J 등의 체류신분이며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J scholar는 미국내 수입이 있는 경우는 2년차까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4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이 되어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래서, 4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이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2006년부터 미국 내 소득이 있으므로
      4년차가 아니라 2년차까지만 Exempt individual이 되어서
      2004/2005년에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2006/2007년에 resident alien이므로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신고하고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IRS Publication 519.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6. Teachers and trainee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However, you will be an exempt individual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and: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the current year, and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e preceding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 주의할 것은, KSEANE_Tax_Guide.pdf 세금 안내에 썼듯이,

      “여기서 Exempt individual 이란 세금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기간 계산할 때,
      특정 신분 이나 사유로 체류한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것에 의해, 유학생이나 방문 교수 등이 미국에 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3) 연방 소득세

      * 한미세급 협정에 의한 Scholar의 연방 소득세 면제는
      위의 FICA tax와 별개의 것으로
      resident/nonresident alien과 관계가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입국 시점부터 만2년간 적용되므로
      (급여를 받기 시작하고 2년간이 아님)
      2006년 11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2005년 말에 연장을 하실 때 1년 이상을 연장했다면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냥 면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2007년은 입국 후 만2년이 넘었으므로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은 것입니다.

      * 한미세금협정은 federal tax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State tax는 Federal tax와 별도로 것입니다.
      State의 규정에 따라 면제가 될 수도 있고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State tax에서 보통은 Federal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federal tax가 면제되면 state tax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 원글 69.***.114.64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답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이해했는지, 한솔아빠께서 쓰신 답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추가 질문 올립니다. 일단 입국후 만 2년이 지났으므로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고 연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FICA tax부분에서 처음에 내야 한다고 쓰시고, 중간 정도에 “FICA(SS, Medicare)…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즉, 2006/2007년에 Nonresident alien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네요. 정리하면 “NA이면 면제다. 너는 NA이다. 그러므로 너는 FICA를 내야한다.”는 말인데. 위에 계속된 문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제가 FICA를 내야 한다면, 저의 학교 급여 담당 회계사가 2007년에 징수되었던 저의 FICA tax 부분을 ‘0’으로 고치고 그 금액을 연방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다시 FICA부분으로 원위치 시키고 연방 세금 계산해서 추가로 연방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2006년 (최소한 12월분) 세금 파일링을 하지 않은 저는 일종의 탈세 행위를 저지른 것일까요? 지나간 것이지만 다시 바로 잡는 방법(몰라서 세금 보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다.. 등)은 있나요?
      다시 한번 한솔아빠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죄송!), 관련이 있을 듯싶고, 호기심(일종의 직업병입니다 ^^)도 있고 그래서 질문 드려 봅니다. (바쁘시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1) FICA의 4년차 규정과 관련하여, 만약 수입이 없다면, 수입과 비례하는 FICA의 징수가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5년차부터도 수입이 없다면 FICA의 징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4년 규정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꼭 알고 싶어서입니다.

      2) 보내주신 아래의 문장은 아무리 읽어도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네요..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However,
      you will be an exempt individual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and

    • 한솔아빠 151.***.51.217

      * 어젯밤에 쓴 글을 보니 오타가 있어서 고쳤습니다.

      “2006/2007년에 nonresident alien이므로”
      –>
      “2006/2007년에 resident alien이므로”

      * “다시 FICA부분으로 원위치 시키고 연방 세금 계산해서 추가로 연방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내야할 세금만 (원청징수 등으로) 이미 냈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세금을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문제이겠군요.
      지금이라도 2006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이자나 벌금이 있을 수 있지만요.

      * 마지막의 것은…

      4년차를 얘기한 것은 원래 FICA의 규정이 아니고
      resident/nonresident를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FICA tax 면제 여부는 nonresident 결정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우선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면
      nonresident alien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구요.

      Teachers and trainees는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는 기간이
      미국내 급여 유무에 따라 4년/2년으로 다릅니다.

      IRS Publication 519. Page 6. Teachers and trainees.
      를 해석하면…

      기본적으로는
      지난 6년중 2년 이상 이미 exempt individual 이었으면
      이번 년도에는 exempt individual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년차 부터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를 외국에서 지불한 경우 (즉, 미국내 급여가 없는 경우)
      지난 6년중 3년 이하로 exempt individual 이었으면
      이번 년도에도 exempt individual이 입니다.
      그러므로, 4년차인 이번 년도에 nonresident이 됩니다.

      하지만, 5년차 부터는 지난 4년동안 exempt individual이었으므로
      이번 년도에 exempt individual이 아니고, resident alien이 됩니다.

    • nj 24.***.188.123

      한솔아빠가 누군지 궁굼합니다. 회계사는 아닌것이 분명(?)한데…..

    • 한솔아빠 151.***.51.217

      마지막 부분에서 또 혼동이 있을까봐…

      “그러므로, 4년차인 이번 년도에 nonresident이 됩니다.”
      –>
      “그러므로, 이번 연도가 4년차라면 nonresident이 됩니다.”

      저는 software 회사에 다니는 engineer로서
      원래 회계나 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규정을 몇가지 찾아서 직접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 원글 69.***.114.64

      우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방금 학교 급여 담당 회계사와 법대 교수에게 내일(월) 만나서 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즌에 좀 바쁘더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끼어들 수준도 못 되고요^^. 그리고 금 쪽 같은 시간을 내서 도와주신 만큼, 가시적인 결과 또는 경과에 대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죄송!) 한솔아빠의 설명에 따르면, 저처럼 1년예정으로 11월(2004년)에 들어왔다가 3년차(2006년)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연장하는 사람은 4년차(2007년) 부터 세금 보고시 무조건 FICA와 연방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저와 같이 한국에서 펀드를 받아서 1-2년 있다가 연장하는 포닥들이 이것과 관련이 깊은 듯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헛갈립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많은 포닥이 있을 듯 한데…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151.***.51.217

      “한솔아빠의 설명에 따르면, 저처럼 1년예정으로 11월(2004년)에 들어왔다가 3년차(2006년)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연장하는 사람은 4년차(2007년) 부터 세금 보고시 무조건 FICA와 연방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음… 이렇게 쓰시니, 마치 3년차까지는 FICA와 연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런 뜻으로 쓰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제가 쓴 것은 …

      (1) 미국내 급여가 있으면 3년차부터 FICA tax를 내야하고,

      (2) 연방세금은 만2년 이후부터는 내야하는데,
      그 이전이라도 중간에 연장한 시점부터 내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위에도 썼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포닥/visiting scholar 관련 세금 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은 FICA tax 면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런 것의 적용이 본인의 경우에 문제가 되면
      규정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찾아보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해당 조항은 직접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의 규정은

      “…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 … his income … shall be exempt from tax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A) 한국 resident인 사람이
      (B) 미국 정부,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 의해
      (C) 예상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되어
      (D)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면
      (E) 2년간 (햇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그 수입 전액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2년 기간의 DS-2019 초청장으로
      J1을 받아 왔다 하더라도,
      입국을 며칠 먼저해서 입국 시점부터 DS-2019 종료일
      (또는 I-94 종료일)까지가 2년이 약간 넘게 되면,
      ‘(C) 예상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를 처음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최초에 1년 예상으로 입국을 해서 세금면제를 받다가
      중간에 연장을 한 경우에도
      ‘(C) 예상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연장 승인 시점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듣기에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학교 담당자가 알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세금면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세금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정의 규정을 보면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통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포닥이라도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에 규정된
      research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ARTICLE 20 대신 ARTICLE 21를 적용해서
      5년차까지 (ii)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또는 (iii) $2000 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학위를 마치고 체류신분 변경을 해서
      포닥이 된 경우에는 세금협정의 햇수 계산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는 기간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금 혜택은 입국 후 미국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적용이 됩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세금협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saving clause)가 있지만,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ARTICLE 20/21에 따른 Teacher/Researcher/Student/Trainee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은 resident alien이 되더라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글 69.***.114.64

      드디어, 마침내, 이제서야 … 하여튼 방금 봉투 봉했습니다. ^^ 우선 한솔아빠께 그리고 관심을 보여 주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의 경과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답은 한솔아빠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학교의 급여담당회계사가 제 세법상의 신분에 대해 혼동했고, 약간의 잘못된 정보와 저의 전달력부족이 덧붙여져 문제가 다소 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류작성과 봉투에 주소까지 써준 법대 교수님도 처음엔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의 많은 시간을 외국인 관련 세법을 읽고 또 오늘은 IRS에 직접 전화를 걸면서 공증, 복사 등… 정말이지 너무 고맙고 본받고 싶더군요. 음… 흑인에 여자 교수였는데, 매일 시원찮은 흑인들만 보다가 완전히 이미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말에 의하면 아주 상당수의 저소득층이나 외국인들이 틀리게 보고를 한다고 하더군요(주로 손해 보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네 팀이 외국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며,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원봉사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많이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웠다는 도둑님(?) 같은 높은 분들을 매일 보다 와서 그랬는지… 그래도 이곳의 한국인은 한솔아빠 같은 분이 있어 든든한 편입니다. ^^ 하여튼 Resident Alien으로, FICA tax 원위치로 돌리고 서류 꾸미면서 제 아내, 아이들 2명 이렇게 W-7으로 ITIN 신청하고 여권 복사해서 바로 같은 건물의 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일단 연방 세금 서류 끝내고 거의 동시에 W-7 복사본 첨부해서 주 세금 서류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환급액 결과를 떠나서 대 만족입니다(사실 예정이긴 하지만 결과도 맘에 듭니다). 아참, 보고를 안 한 2006년 분은 ITIN이 나오면 더욱 간단해지니까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하면 또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이제 맘 편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듯싶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세법 찾아 읽고 해석하고 고민하고… 여기 저기 질문하고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끝으로 주말 새벽까지 답변을 주셨던 한솔아빠와 모든 처리를 한 번에 끝내주신 법대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께 제 평생 Void 되지 않는 약소하지만 식사 한끼 수표를 발행해 드립니다. 혹시 안 찾으시면 늘어나는 이자는 저 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노력 봉사 또는 현금으로 갚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