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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있어서 Tax treaty가 되는 데요.
월급을 1099-MISC 로 받았어요. 그럼 이걸 scholarship으로 해야하나요?
작년에는 NR form을 사용하였기때문에 tax treaty칸에 쓰면 되었는데 income을 올해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J-1비자로 있어서 Tax treaty가 되는 데요.
월급을 1099-MISC 로 받았어요. 그럼 이걸 scholarship으로 해야하나요?
작년에는 NR form을 사용하였기때문에 tax treaty칸에 쓰면 되었는데 income을 올해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