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Tax를 이미 신청했는데 변경할 수 없을까요?

  • #301447
    궁금합니다 128.***.17.91 24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대학원과정 유학생이며, 미국은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것이 있어서 올해 Tax return을 신청했는데, 처음해서 그런지 헤깔리는 것이 많습니다.
    Federal Tax는 Cinta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42NR-EZ폼을 출력한 후 우편으로 보냈고, State Tax는 Turbo Tax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산으로 파일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tate Tax return 신청할때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Federal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아직 미국에 머무른지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Turbo Tax를 사용하면 안되고, 특히, Tuition deduction을 포함시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만약 이미 전산으로 접수된 State Tax Return 폼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지금 조지아 주에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2.***.252.120

      주세금보고는 연방정부의 세금보고와는 양식이 틀립니다. 주는 원글님이 1040NR을 하셨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주에서 요구하는 건 이주에서 일년을 살았는 가 (resident), 도중에 이사를 왔는 지, 나갔는 지 (Part year resident), 아니면 이주에서 살지는 않지만, 일을 해서 월급을 타갔는 지 (nonresident)입니다. 터보택스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 맞을 겁니다.
      단 영주권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 영주권신청시 주세금보고도 내시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