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W-8BEN관련하여….

  • #301413
    남부에서 76.***.171.212 3265

    현재 남부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가 조그매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도 유학생 세금보고에 관한건 전무하더군요…-_-

    미국와서 일해본적도 없고 현재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은행이자가 전부입니다. CD로 넣어뒀었거든요…

    이런경우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듣기로는 W-8BEN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다 제출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IRS는 아니라고 해서요?

    저의 상황에서 W-8BEN 이외에 더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기말이 다가오는데 이건과 관련하여 머리가 좀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듣기로는 W-8BEN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다 제출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To the bank you’ve received interest income from. However, you don’t have to file it if your only income is from interst and amount is less than $3400. If you meet this requirement, you don’t have to file federal individual tax return.

    • 한솔아빠 129.***.182.243

      W-8BEN는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원청징수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체 소득이 적어서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것이 없더라도
      이것을 은행에 제출해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금을 떼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