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Tax 질문입니다.–아직도 세금신고중–

  • #301411
    초보자.. 70.***.253.75 2681

    2-3일 동안 모든 목록을 살펴보았지만 자신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제 아이는 2007년 1월에 B-1으로 미국입국 후 11월에 둘 다 영주권을 받았고 와이프는 사정상 지금도 한국에 있읍니다.(영주권,SSN 없음)
    저는 12월에 일을 시작했으며 제가 받은 W-2 상의 소득은 $1,200 연방세는
    $0 , State income tax는 $40 정도입니다. 다른소득은 없고요.

    1.저의 신분을 레지던트로 하면 되는지요?

    2.Filing Ststus 는 Head of Household 인지 Married Separately 인가요?

    3.dependent란에 아이를 넣으니 Error Check 과정을 거친 후 EIC로 $400의
    환급이 계산되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 세금 낸 것도 없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좋겠지만 저의 상황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같고
    IRS의 공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여 작업중인데 쉽지않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71.***.54.61

      1. Yes
      ref)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4(Green Card Test)

      You are a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a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calendar year 2007.

      3. You cannot take the EIC.
      ref) http://www.irs.gov/pub/irs-pdf/i1040gi.pdf (page44)

      Were you or your spous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2007?
      Yes.(B-1 status)

    • done that 66.***.161.110

      Frequently asked question from IRS website:
      You may use this example for your tax filing.

      My wife and I have two children and we are going to file separate returns this year. Can we each claim one child for the earned income credit?

      In order to qualify for the earned income credit, your filing status cannot be married filing separately. If you are married, you usually must file a joint return to claim the earned income credit.

      However, if you are married and your spouse did not live in your home at any time during the last 6 months of the year, you may be able to file as head of household. In that case, you may be able to claim the earned income credit.

    • 초보자 70.***.253.75

      원글입니다.
      답글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자료검색까지 하여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시니 더욱 고맙고요.

      1. IRS “1040 Instructionc 2007 ” 13쪽의 ‘Head of household’
      부분을 읽으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2007년 내내 한국에 있었는지라 와이프가 Nonresident alien
      이면 unmarried 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절을 보면 저는
      Head of household 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그 후 공짜프로그램에서 ‘Head of household’ 으로 진행하는데
      EIC신청사항(?)에 ‘ NO’ 를 선택했음에도 마지막 결과에는
      EIC항목으로 $400 환급이 결정되어서 당황했고요.
      ( 공짜돈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첫 세금보고이고
      낸 세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뒤탈걱정도 되고요)
      지금도 혹 제가 자료 입력 중 뭔가 실수한 건 아닌가 해서요.

      3. 2007년 중 거의 Nonresident alien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400의 환급액이 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진행하려고요.)

      — ‘ Married separately ‘ 로 진행해보니 Federal 환급액은 $0 이네요.
      — TurboTax online freedom 버전이고요.
      — 메디케어와 쇼셜로 약 $90 냈고요.

      감사합니다.

    • ….. 71.***.49.108

      Tax Program을 다 믿으면 안됩니다..
      입력은 전문가나 처음하는사람이나 가능하지만, 입력 data 자체가 맞는지 잘못된것이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Tax를 계산할 뿐이지요….즉 입력한 정보의 검증은 입력한 사람 몫입니다..잘못된 tax 보고를 Tax program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원글님은 2007년동안 nonresident alien 이었던 부분이 있으므로 EIC 자격이 안됩니다..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 초보자 70.***.253.75

      신중히 검토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금보고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중이었거든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