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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부부가 사정상 부인(Resident Alien)은 ohio에,
남편(Nonresident Alien)은 Alabama에 직장을 가지고 일년이상 각자 다른주에 살고있습니다.그래서 부인을 주 Tax보고자로 Federal은 Joint를 하려고 하니, Ohio는 Federal Joint시 State도 Joint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Alabama는 타주거주자는 Joint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부인이 Resident로 되어있어 Federal Joint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각 주의 요구조건이 달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계획은 Ohio법에 따라 federal Joint후, Ohio State Joint보고시 Schedule D를 이용, Nonresident Credit(남편의 월급)을 Ohio로 부터 받고,
남편은 Alabama주에 따로 State Tax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업인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