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학생비자 tax 질문입니다.

  • #301188
    J1 129.***.101.253 2318

    현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2,000 까지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은 하나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방학에 인턴쉽을 하면서 월급을 받게 되면 $2,000 이 넘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세금은 몇%를 내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 2009년 봄에 tax환급을 받을 때는 어느정도 환급이 되나요? withholding에는 1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교환학생 / single) 나중에 더 내야 하는 일은 없겠죠?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아, 테네시주에 있어서 주소득세는 안 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