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주민번호

Landlord 209.***.184.254

비슷한 질문에 여러번 댓글 다네요. 저는 몇년전 영주권 받고 거주여권 받으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말소의 의미를 잘못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말소 = 한국에 거주할 거주지가 없어지므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유효합니다.

웃긴것은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암튼, 지금은 또 거주여권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니, 이젠 말소 조차도 안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