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시 1099-MISC 항목 7(H비자 소지자)

  • #301067
    대니아빠 209.***.132.21 2777

    저는 H 비자 소지자이고 엔지니어로 직장다니고 있는데요. 작년에 회사가 합병되면서 이전 회사에서 보너스를 조금 받았는데 이게 1099-MISC non-employee compensation 항목(7번란)으로 왔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보너스 받을 당시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w2에 이걸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텍스 보고 프로그램 이용해 보니까 스케줄 C 혹은 F를 작성해야만 이걸 세금 보고 할수 있는걸로 나오던데 H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self employee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스케줄 C나 F는 self emplyee를 가정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hoonjin 208.***.44.251

      대니아빠 말이 맞습니다. H비자로 일하면서 1099받으면 안될꺼에요. 그러나 이민법과 세법은 별개로 취급하기때문에 너무 걱정마시고 1099 MISC을 스케쥴 C 또는 스케쥴 C-EZ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케쥴 F는 농장에서 수익이 있을때는 이곳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Good Luck!

    • .. 148.***.1.167

      실제로 비지니스가 없어도 schedule C를 작성할 수 있다고 온라인 헬프에 나오더군요. 본인 정보로 schedule C 작성하고 비지니스 관련 익스펜스는 해당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