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 1,2년차 한미 협정에 의한 세금환급이 연소득 10,000불 이하인 경우만 됩니까?

  • #301064
    CHCH 138.***.109.132 2513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7월까지 대학에 Researcher로 있었습니다.
    회계사 선생님이 IRS를 컨택해서 물어보니 연소득이 10,000불 이하인 경우에만 J비자 2년차까지 한미 협정에 의해 세금을 전액 환급 받는다고 한다는군요.저도 10,000불이라는 제약이 있는 건 처음 들었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 MMD 71.***.189.63

      일괄 적용문제가 아니라 나라별 또는 체류신분별
      여러조건이 존재하므로, 아래 참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901.pdf
      0607 Publ 901 (PDF) U.S. Tax Treaties

    • CHCH 138.***.109.132

      답변 감사합니다. P901을 보니 Researcher 항목에는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