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텍스공제 되나요?

  • #301014
    학생 129.***.81.15 2620

    와이프가 학생이라, 등록금외에 책값과 소프트웨어값이 좀 많이 듭니다.

    주로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텍스보고하다 보니, ‘directly pay to school’ 을 공제 금액에 적으라는데,

    아마존이나 학교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책이나 소프트웨어는 공제가 안 되나요?

    • MMD 71.***.253.114

      등록금이외의것에대한 비용 처리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다음의 설명서 처음 10장정도를 정독하시면서 example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2007 Publ 970 (PDF) Tax Benefits for Education

    • done that 66.***.161.110

      If you receive 1098-T, use numbers on that statement.

    • 원글이 129.***.81.15

      답변 감사합니다. 저처럼 구입한 책값은 공제에서 제외되는군요.

    • nichoi 160.***.118.24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포함된 책만 공제 됩니다. 서점/인터넷에서 구하신 책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아니면 166.***.204.249

      님의 비지니스 익스펜스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