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취업비자인 경우 세금환급

  • #301005
    CHCH 138.***.109.132 265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J비자 포닥으로 있다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케이스가 복잡해서 그런지 회계사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J비자는 처음 2년까지는 세금이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미국에 와서 첫 해는 그냥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2007년 8월에 취업을 했는데 J비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 전체 연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J비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 되면 세금 면제 받기 전의 금액을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인지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nichoi 160.***.118.24

      2006년 9월에 오셨고, 2007년에 J비자를 183일 이상 유지하셨으면 Non-Residential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1040NR이나 1040NR-EZ를 사용하셔야 겠네요. 당근 Tax Treaty 조항대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2007년 전기간의 소득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2008년 올해분 Tax는 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CHCH 138.***.109.132

      답변 감사합니다. J비자를 183일 이상 유지했으니 Non-residential이긴 한데 8월 이후 취업비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Non-residential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