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5월 TAX REBATE에 대한 정리- 추가질문입니다

  • #301003
    cnc 74.***.149.69 3133

    >부모와 유자격 자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금 환급 가능하다.
    >
    >그 금액은 유자격 자녀당 $ 300이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Social Security Number 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여기서 만약, 다른 예외 조항이나 소득의 한도로 인해 기본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추가적인 금액도 받을 수 없다.
    —> 부모중 한사람이 SSN이 있고 나머지는 TIN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SSN이 있다면 자녀당 300불씩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차피 부모들것은 메리드 조인트 파일링을 해야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을거 같지만, SSN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될거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 뜨로이 209.***.224.254

      이경우 올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지만, 혹시 올해중 ITIN을 가진 배우자가 SSN을 취득할 경우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뜨로이 – I agree with it.

    • cnc 74.***.149.69

      뜨로이님, 올해 중 ITIN을 SSN으로 바꾼다는 것이 EAD 신청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해당되는지요? 언제까지 SSN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EAD를 신청하려면 300불 이상을 내야 하고 두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도 를 못 받게 될까봐 소심해 집니다.

    • 저기 68.***.34.20

      저도 배우자가 소셜이 늦게 나오고, 1월말에 이미 세금보고를 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1040x로 정정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정정하는 게 어려운가요?
      제 세금보고 했던 회계사는 100불 더내라던데…쩝… 수정하는 수수료가.

    • 뜨로이 209.***.224.254

      cnc님 물론 EAD카드에 의한 SSN취득시에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cnc 74.***.149.69

      뜨로이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08년 세금보고 이전까지만 SSN을 취득하면 되는지요? 혹시 세금보고 6개월 전까지 취득한 SSN만 유효하다 뭐 이런 규정은 없는지요? 저희들에게는 큰 액수인지라 민감하네요 -_-.

    • 뜨로이 209.***.224.254

      2008년 세금보고시 가족 전원이 SSN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저도 내년에 받으려고 하기에 올해의 계획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 궁금 75.***.5.155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돈을 받을줄 알고 기뻐했는데,
      저희는 텍스 낸것을 이번에 전부 환불 받았기 때문에(소득이 작은 관계로)
      못받는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소셜이 없어 못받고…
      내년 텍스 보고 할때까지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는수 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