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의 경우, ITIN 관련 질문

  • #300962
    말똥이 71.***.123.0 2388

    너무 초보적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게시판을 차근차근 읽어봐야 하는데, 읽어봐도 잘 헷갈리네요.
    딱,저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아들(citizen)이 있고요.
    작년 3개월 근무한 w2가 나왔습니다.

    공제 받으려면, ITIN을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 w7은 작성했고, 여권도 복사/공증받을 겁니다.

    1) 아들의 경우는 ssn이 있으니까, itin필요 없는 거죠 ?
    2) w7 + 여권사본 공증 한 것만 IRS에 보내면 되는 건가요 ?
    3) 여권사본 공증받을때, 와이프도 동석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그럼 즐거운 주말되세요.

    • 지나가다 209.***.89.170

      저하고 많이 상황이 비슷하네요. 저는 F-1이고 SSN은 있는데 아내가 없어서 ITIN신청했고 한 3주만에 ITIN이 왔습니다. 딸은 미국시민권자여서 SSN있고요.

      1) ITIN 필요없습니다.
      2) W7과 공증받은 여권사본 (Visa 면과 제일 앞면)을 올 해 tax return과 같이 보내시며 됩니다.
      3) 저 같은 경우 그냥 와이프가 은행에 혼자가서 했습니다. 와이프가 sign해야 하니…

    • 말똥이 71.***.123.0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어제까지만해도, ITIN신청하는 거랑 택스파일링 신청하는 거랑 별개로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