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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초보적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게시판을 차근차근 읽어봐야 하는데, 읽어봐도 잘 헷갈리네요.
딱,저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아들(citizen)이 있고요.
작년 3개월 근무한 w2가 나왔습니다.공제 받으려면, ITIN을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 w7은 작성했고, 여권도 복사/공증받을 겁니다.1) 아들의 경우는 ssn이 있으니까, itin필요 없는 거죠 ?
2) w7 + 여권사본 공증 한 것만 IRS에 보내면 되는 건가요 ?
3) 여권사본 공증받을때, 와이프도 동석해야 하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그럼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