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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H1-

작년에 두달 가량 월급받고 세금내고 했는데 올해초에 W-2라는것을 받았지요.식구들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는 혼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 공제가 되는가요?회사 근처 HR block 이란 곳을 갔는데 담당자도 잘 몰라 하더군요.
DOL 홈페이지 찾아보고 다시 진행하자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공제가 되는데 그사람이 잘 몰라서 손해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구요.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