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제 해당 되나요?

  • #300957
    James 72.***.61.70 246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H1-B)
    작년에 두달 가량 월급받고 세금내고 했는데 올해초에 W-2라는것을 받았지요.

    식구들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는 혼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 공제가 되는가요?

    회사 근처 HR block 이란 곳을 갔는데 담당자도 잘 몰라 하더군요.
    DOL 홈페이지 찾아보고 다시 진행하자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공제가 되는데 그사람이 잘 몰라서 손해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구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아마 71.***.156.91

      공제를 하려면 ITIN이란 tax id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받으려면 여권 복사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고 (체류신분 확인? 하도 오래전 일이라 무엇이 필요한지 가물가물) 가족이 여기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멀리 있으면 여권을 우편으로 받아야 하고 불편이 따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네요.
      사실, 두 달 일한 거면 연봉의 1/6이니까 수입이 적어서 세금도 최저로 낼 겁니다.

    • 원글 70.***.101.14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nichoi 160.***.118.24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