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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정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도 문의했는데 너무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2003년에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후 작년부터 (2007) OPT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2007년 여름에 제가 결혼하게 되고,
남편의 경우는 2002년에 들어와서 현재 계속 학교에서 공부중이지만 alien for tax purpose for 2007.제질문은
1) 제가 조인트로 as residents alien 텍스 보고가 가능할까요?
2) 2007년도 회사에SSN and Medical tax를 내지 않았는데 OPT라고 이고 레지던트가 아니어서요…. 제가 레지던트로 텍스를 보고하게 되면 다시 텍시를 내야하나요?
3) 만약에 레지던트라면 $2000 Korea Tax Treaty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간요? 2007년도 텍스에?사실…부시 리베이트가 있어서 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검토중인데… SSN텍스를 내야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꺼 같네요. 현재 내년정도에 한국에 들어갈 상황이라서 영주권이런것은 염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꺼 같으신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