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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집(단독주택)에 세를 주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사람에게 세를 1년계약으로 주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월세가 들어오질 않아요..
연락도 안되고 해서, 올 1월경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이쪽저쪽 알아보니 한국으로 돌아갔다더군요, . 황당합니다.
다행히 급히 다시 내놔서 새 사람은 구하였는데, 그간 손해본게 막심합니다.
계약전에 소리도없이 나간건 둘째치고, 약 한달반 집이 비어서 렌트비 손해난것, 집을 엉망으로 해놔서 (가라지 도아 쭈그러져서 새로 하고 등등..)
수리비하며, 한달치 데포짓 받은걸로는 택도 안되는데…에휴..이거 손해 받아넬방법 없을까요..